신용정보법 개정 갈등 증폭..업계 반발
신용정보법 개정 갈등 증폭..업계 반발
  • 승인 2005.09.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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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개인정보유출 방지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이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파장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이 텔레마케터들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의 반발은 좀처럼 누그러들줄 모르고 있다.

이근식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신용정보업법개정을 반대하는 글이 매일 올라오고 항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최근 카드업계가 업무건 마다 당사자 동의를 받도록 신용정보 공개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두 가지. 우선 신용정보제공자나 이용자의 경우 개인에게 동의를 구할 때 목적별로 구분해 일정기간마다 정기적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렇게 동의를 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






또 다른 하나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해 언제든 규정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들에게 거부권을 주는 일종의 Opt-out 방식인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카드사나 제휴사들은 지금까지처럼 카드가입 당시 얻은 신용정보 활용동의서를 사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진다. 카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카드업계는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목적별 구분동의 경우 소비자의 금융혜택 등 알권리를 침해하고, 금융회사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제약하며, 정보활용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채널의 중단으로 텔레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실업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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