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추석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광주시, 추석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 승인 2005.09.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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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개인서비스요금 등이 부당하게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물가안정관리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검소하고 알뜰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市는 9. 9(금) 14:00 시청 상황실에서 5개 구청과 국세청, 경찰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8개 유관기관 및 YMCA, YWCA, 경실련 등 소비자단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했다.

市는 9. 5 ~ 9. 16까지 추석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쌀,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밤, 조기, 고등어 등 16개 농·수·축산물과 이·미용료, 목욕요금 등 5개 개인서비스요금 등 "21개품목을 중점관리"하기 위해 시·구·국세청·경찰청·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6개반 60여명 「합동지도·점검반」활동을 통해 부당인상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강력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더구나,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물가관리에 악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추석이 작년보다 10일정도 앞당겨 있고 태풍영향으로 사과·배 등 과실류를 중심으로 농수산물의 공급차질로 인한 수급 불균형 우려 등 가격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어 물가안정관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추석물가 유관기관별 계획을 보면 경찰청에서는 매점매석 및 담합을 통한 가격조정행위, 원산지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특별단속 해 나가고, 통계청에서는 일일조사를 통한 가격 및 거래동향 사전파악,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는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 방출, 수협은 조기·명태·고등어 등 보유물량 방출 등을 통해 추석물가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택배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市와 각구청 및 YWCA소비생활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택배회사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택배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구청과 농협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우수 농축수산물 한마당 큰잔치」등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YWCA, 경실련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추석물가 안정관리 및 과소비추방 등 검소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사이버홍보 등 시민 계도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홍진태 市경제통상국장은 "추석은 우리민족의 대표적 고유명절이니 만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해의 결실을 즐기는 건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시·구청 및 유관기관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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