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단지안의 보육시설,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국민임대주택 단지안의 보육시설,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 승인 2005.09.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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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대한주택공사 보육시설 무상제공 협약 체결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도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어 보육시설이 늘어나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는 9월13일 오전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보육시설 무상 제공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과 한행수 대한주택공사사장이 참석해 올해 10월 이후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영유아 보육시설을 20년 동안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에 각각 서명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기획마련, 지자체는 보육시설 신축비용 절감 효과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보육료는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3만6천원 내지 19만6천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여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공립시설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등 약 4~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게 되었다.

올해 10월 이후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6개소, 2006년 46개소, 2007년 137개소 등 2008년까지 270여개(사업승인 기준 780여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어 모두 1만3,000여명의 영유아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1.16명)인 출산율을 제고하고, 공동체 양육문화를 조성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04년말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오는 2008년까지 10%로 확대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공,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는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희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을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소 보육인원을 현행 30인(128.7㎡)이상에서 50인 이상(214.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보육시설 내부구조도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육시설은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통해 20년을 원칙으로 임대를 하되 협의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기간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시설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입주예정 단지*
10월: 전북-군산삼학
11월: 경남-진주가좌2
12월: 서울-파주교하2
충남-대전노은
전북-익산부송
전남-광주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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