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가 지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가 지원
  • 승인 2005.10.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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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를 지원키 위해 내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을 동원하는 지원근거 마련차원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를 추진중에 있다.

현재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55세 이상)들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사회안전망 미비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의욕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고령자를 우선 고용조정 대상으로 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가 14%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직시기가 앞당겨지는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고령자에 대한 선입견, 신기술 적응력 부족 등과 함께 연공급 등 고




고령자에 대한 고임금 구조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령자에게는 고용연장을 기업에게는 고령자에 대한 임금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인바

그간 노동부는 개별기업의『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모범사례 전파, 매뉴얼 배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5.4월~7월, 한국노동연구원) 실시 및 전문가회의 개최(’05.9월) 등을 통해 잠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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