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55세 이상)들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사회안전망 미비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의욕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고령자를 우선 고용조정 대상으로 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가 14%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직시기가 앞당겨지는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고령자에 대한 선입견, 신기술 적응력 부족 등과 함께 연공급 등 고
따라서, 고령자에게는 고용연장을 기업에게는 고령자에 대한 임금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인바
그간 노동부는 개별기업의『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모범사례 전파, 매뉴얼 배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5.4월~7월, 한국노동연구원) 실시 및 전문가회의 개최(’05.9월) 등을 통해 잠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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