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내년부터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임금피크제 도입 내년부터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 승인 2005.11.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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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게 되면 정부가 일정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노동부는 현재 고령자들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사회안전망 미비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의욕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고령자를 우선 고용조정 대상으로 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직시기가 앞당겨지는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고령자에 대한 선입견, 신기술 적응력 부족 등과 함께 연공급 등 고령자에 대한 고임금 구조를 지적하면서, 고령자에게는 고용연장을 기업에게는 고령자에 대한 임금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06년 부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고용연장과 임금삭감을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일정기간 임금이 삭감되는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노사간 합의에 의한 노사협력형 임금피크제를 지원하며, 노사 모두에게 동 지원제도가 널리 활용되도록 요건․절차 등을 단순화할 예정이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과 함께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선, 직무재설계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업 또는 업종단위 노사단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노동부는 개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모범사례 전파, 매뉴얼 배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전문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잠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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