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물갈이
농림부 -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물갈이
  • 승인 2005.12.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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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농림부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크게 바뀔 예정이다.

농림부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부작용으로 대두됐던 능력부족 업체 난립, 특정분야 편중, 나눠주기식 배분 등 1999년 부터 대두되어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업체 농림부 공모·인증, 지방자치단체 자체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시행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농림부는 농민단체, 학계, 농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컨설팅이 가능하도록 능력 있는 업체를 선발할 계획이다.
컨설팅 농가는 컨설팅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현행 우선순위 선정방식이 아닌 신청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심사해서 컨설팅이 절실한 농가




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도록 제도화한다. 다만, 농업인의 정부 정책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농업정책교육 이수자, 자연순환농업 실천농가(퇴·액비 시용)는 우대한다.

소규모 농가단위는 실질적 컨설팅이 어려워 실효성이 적은 점을 감안, 지원 대상 농가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농가는 동종 농가 3호 이상 모여 공동컨설팅을 요청하면 지원할 것이다.

'지원대상 농가 규모'는 원예·특작 3,000㎡이상, 가공 매출액 2억원 이상, 한우·젖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양계 2만수 이상된 농가이다.

농림부는 연속지원 농가는 3년차부터 자부담율을 30%에서 50%로 높여 컨설팅이 꼭 필요한 농가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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