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우수 신기술' - 6년간 지원 받는다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 - 6년간 지원 받는다
  • 승인 2005.12.14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부는 7일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 제품의 지원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 예고를 했다.

앞으로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해 사업화할 경우 최장 6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해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신제품 인증'을 획득할 경우 해당 제품, 포장, 용기 등에 '신제품 인증'표시를 부착, 신뢰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로부터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 받아 개발된 우수 신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경우 정부 지원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연장기간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제품 인증에 관한 세부 절차와 인증 심사, 지원 방법, 사후 관리 및 인증 표시 등은 별도의 고시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정통부의 관계자는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에 의해 개발된 신제품에 대해 지원기간과 지원 연장기간을 늘림으로써 신제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제품의 인증절차, 인증표시 사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신기술을 통해 상품화 하는 과정에서 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다 넉넉한 시간에 우수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