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457억원 증액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457억원 증액
  • 승인 2006.01.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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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 3,3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만2천명의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직실업자훈련 5만6천명, 대졸 미취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규실업자 훈련 17만천명,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선선정직종훈련 19만천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직업훈련 2천명,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장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성가장 실업자훈련 3천명 등 총 11만2천명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비진학 청소년 등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력부족 직종(우선선정직종)훈련을 작년 1만1천명에서 올해 1만9천명으로 8천명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업방지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시되는 실업자훈련은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지역·직종별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훈련과정을 개설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800여개 직업훈련기관, 학원 등에서 정보통신설비, 네트워크 운영관리, 건설기계 운전, 차량정비, 유비쿼터스 설비 제어, 웹디자인, 조리, 미용 등 실업자들의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훈련기간은 훈련과정에 따라 1~12개월, 1일 6~8시간, 주 5일 실시하고, 훈련수요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중 실시된다.

훈련참가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훈련비용을 전액지원(다만, 일부 고급과정의 경우 자비부담 포함)하고,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을 지급하며, 우선선정직종으로 지정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훈련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상담을 한 후 자신의 적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훈련을 희망하는 실업자들은 먼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부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직업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직장 이동이 빈번해지는 데다가 기업의 채용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자들이 자신의 능력개발을 소홀히 할 경우 향후 일자리를 구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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