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고용서비스기관 인증제 시행
우수 고용서비스기관 인증제 시행
  • 승인 2006.01.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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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업안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간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금제’ 등을 뼈대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민관협력 및 지원근거를 신설했고 우수 고용서비스기관 인증제를 도입했다.

노동부는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수업체 인증으로 민간부문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업소개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활용해 직업정보제공을 하는 경




사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지자체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직자 보호와 사업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지위승계제도와 △신고포상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했다가 6개월 이내에 신고·등록을 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 지위와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된다”며 “불법 직업소개,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등 채용시장에서 건전한 고용질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구체화 했으며, 행정조사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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