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특례법 제정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특례법 제정
  • 승인 2006.01.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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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자율 규제"

앞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의 내용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규제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특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획일적인 규제를 업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가 대기업과 똑같이 획일적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규제준수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계획적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산업단지 현황: 566개(국가 35, 지방 201, 농공 330), 98%이상 중소기업, 입주기업의 생산은 전체 제조업의 49.7%, 수출의 71.1%를 차지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규제의 자율 준수 방식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지시·명령적 규제방식을 피규제자(중소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들이 행정기관의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규제집행에 앞서 스스로 이를 준수토록 하고 행정기관은 우선 이를 관찰하면서 이행상황을 확인하거나 문제 발생시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행정상의조치(예: 과태료, 개선명령)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규제 담당 부처는 지도·점검을 위한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중소기업은 자율적인 규제 준수 노력으로 행정조사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며, 또한 기업들의 규제 순응도를 높이는 이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보면, 입주기업대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구(운영위원회)가 규제 담당부처와 적용규제, 운영방식, 절차, 자율제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규제를 이행하며, 규제담당 부처에서는 입주기업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협약 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주의, 경고 등 자율적인 제제 조치를 시행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 담당 부처에 통보하여 법령에서 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예시) '소방시설 자체 점검' 규제의 경우 일차적으로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에서 관할 소방관청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동 기구로 하여금 입주기업들 스스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소방관청은 정기적으로 자율규제기구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점검(monitoring)하는 것임

이와같이 자율 준수되는 주요 규제를 보면 붙임과 같다.

또한 현 상황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여도 가능한 규제의 경우는 규제의 내용을 개선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예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의 경우 현재 멸실 후 15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60일로 개선하여 적용

이와같이 규제 내용이 개선되어 적용되는 주요 규제는 붙임과 같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해야할 특별한 실익이 없거나 적은 규제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예시) 협동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사항은 산업단지의 경우 이미 공장 등이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적용 제외

이와같이 적용이 배제되는 규제의 주요 내용은 붙임과 같다.

정부는 1월 25일(수),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규제 특례를 신속히 시행하면서 자율준수, 개선 적용, 적용 제외되는 규제가 일목요연하게 명시되도록 특례법을 제정키로 하고, 시행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집행 방식을 원래 방식대로 환원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인 안전 장치도 마련키로 하였다.

특히, 자율준수·개선적용·적용 제외가 되는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추후 당정 협의와 관계부처와의 최종적인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다수의 규제들이 일시에 완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대비하고자, 먼저 환경·노동·안전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요구 수준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여 산업단지로부터 신청을 받고 일정기간 시범 운영 및 평가를 통해 여건이 우수한 산업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효과를 평가하여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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