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민원 ‘원콜 원데이’ 실시
공정거래 민원 ‘원콜 원데이’ 실시
  • 승인 2006.02.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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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한 콜센터인원 11명 배치

앞으로 하도급이나 약관, 신문고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민원 상담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민원을 당일 처리하는 ‘원콜 원데이(One call & One day)’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민원 상담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공정위는 종합상담실을 정식 직제화해 직원을 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3개월간 상담 전문교육을 이수한 11명으로 구성된 콜센터(02-503-2387)를 설치, 운영 중이다.

콜센터는 △하도급, 표시광고 부문 △약관, 가맹, 신문고시 부문 △공정거래 전반, 불공정거래, 특수거래 등 기타 부문의 3개 팀으로 운영된다.

콜센터가 설치되면서 접수된 민원은 해당과에 이첩되지 않고, 종합상담실 내부 토의, 법령 해석, 담당 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 당일 답변하게 된다.

이로써 민원인이 같은 내용을 상담원과 담당자에게 중복 설명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정위 각 부서의 상담 업무 부담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원인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터넷 민원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민원 처리 상황을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향후 상담 사례를 모아 책자 및 CD로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상담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공정거래 관련 최신 정보, 민원 다발 업무 안내,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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