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 비정규직 노무관리 강화, 노동관계법 교육 실시
초ㆍ중ㆍ고교 비정규직 노무관리 강화, 노동관계법 교육 실시
  • 승인 2006.02.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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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노무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한달여 간 전국 65개 초ㆍ중ㆍ고교에 대해 조리원 등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시범점검한 결과 취업규칙과 최저임금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돼 일선 학교에 대한 노무관리를 강화키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범점검의 결과, 학교 관계자들의 노동법 이해 부족 등으로 취업규칙(15건)과 근로조건명시(4건), 최저임금(2건) 등 총 3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학교 종사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계약관리기준이 교육청별로 달라 노무관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선 학교들이 컴퓨터와 영어 등을 교육하기 위해 채용하는 특기적성 강사 등에서도 일부 법 위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시범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점검결과를 통보해 일괄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학교 노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복무 등에 대한 규정을 표준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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