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여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오픈
주민번호 도용여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오픈
  • 승인 2006.02.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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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렛딧뱅크, 사이렌24시 외 포털에서도 확인가능
인터넷에서 잇따른 주민등록번호 노출사고로 주민번호 도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정보기관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주민번호도용 차단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의 크레딧뱅크(www.creditbank.co.kr)와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이렌24(www.siren24.com), 드림위즈의 인터넷 가입정보 확인서비스(asite.dreamwiz.com)에서 주민번호 도용여부를 알 수 있다.

크레딧뱅크(www.creditbank.co.kr)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명의도용, 주민번호도용 예방차원에서 인터넷가입기록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객은 인터넷사이트 가입 기록정보를 보고 자기정보의 도용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다.

향후에는 타인의 부정한 정보도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IP추적 시스템을 개발, 이러한 시스템을 개인정보보호기관 및 사이버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침해예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도용차단서비스는 본인이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 스스로 기간을 정하여 차단을 설정해 두고 해당 기간동안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성인인증, 유료서비스 이용 등 인터넷이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에 회원 가입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자 명의로 회원 가입된 각종 사이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별로 조회 대상 사이트가 1만개 남짓으로 제한돼 있어서 도용된 사이트를 모두 찾아낼 수는 없다.

도용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에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신고후에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금전 또는 사이버테러 등의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2-0330, www.police.go.kr/ctrc/ctrc_main.htm)나 개인정보침해센터(국번없이 1336, www.1336.or.kr)로 신고하면 된다. 피해 신고시에는 명의 도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명의 도용을 예방하려면 사이렌24, 크레딧뱅크 등이 유료로 제공하는 실시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동의 없이 사이트의 회원 가입이 이뤄질 경우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또 삼성화재의 ‘네티즌보험’, 동부화재의 ‘네티즌 안심보험’, AIG ‘개인정보보호 보험’ 등에 가입하면 명의 도용 등 개인정보 누출로 피해를 볼 경우 보상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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