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간경비도 對테러 교육 이수 필요'
경찰청 ‘민간경비도 對테러 교육 이수 필요'
  • 승인 2006.03.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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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은 개정 경비업법이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민간경비원 교육이수 과목 가운데 대테러 교육 등을 추가하고 교육시간도 늘인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민간경비원 교육 과목에 테러 대응요령, 인권ㆍ예절, 폭발물 처리요령, 응급처치법 등 교육과목이 신설됐다. 이미 일반 민간경비원의 교육시간이 15시간에서 28시간으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은 80시간에서 88시간으로 늘어났다.

대테러 대응 교육은 테러발생현황, 주요 테러사건 내용, 테러대응활동, 예방법, 대응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기관도 그 동안 경비협회에서 담당하던 것을 전문교육기관 47곳에서 담당하면서 교육서비스 질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높아진 만큼 경호원 등 민간 경비원도 테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예방과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민간경비가 핵물질도 운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국내에서도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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