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민간경비원 교육 과목에 테러 대응요령, 인권ㆍ예절, 폭발물 처리요령, 응급처치법 등 교육과목이 신설됐다. 이미 일반 민간경비원의 교육시간이 15시간에서 28시간으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은 80시간에서 88시간으로 늘어났다.
대테러 대응 교육은 테러발생현황, 주요 테러사건 내용, 테러대응활동, 예방법, 대응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기관도 그 동안 경비협회에서 담당하던 것을 전문교육기관 47곳에서 담당하면서 교육서비스 질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높아진 만큼 경호원 등 민간 경비원도 테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예방과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민간경비가 핵물질도 운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국내에서도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