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 확대 및 수가 인상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 확대 및 수가 인상
  • 승인 2006.03.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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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와 진료·검사시 필요한 MRI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재활보조기구(54개)·치과보철료·초음파 수가를 9.49%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하고 있는데, ‘01.10월이후 요양급여위 범위 및 수가가 동결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 121개 품목중 49개품목이 건강험 수가보다 낮아졌고, MRI 인정범위가 협소하여 산재근로자의 본인부담이 되고 있으며 기존 재활보조기구, 치과보철료, 초음파에 대한 수가가 일반수가보다 낮다는 등의 문제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먼저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에 대해서는 현재는 의지·보조기, 휠체어 등 121개품목이 인정되고 있으나, 금번 고시개정으로 산재환자의 상병악화 방지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근전전동의수,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동스쿠터 등 37개 품목을 새로이 인정되어 급여품목이 158개로 확대된다.

※ 기준금액 : 근전전동의수 550만원, 욕창예방방석 25만원, 욕창예방매트리스 185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등

또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에 대하여는 현재는 암·뇌혈관질환·척수손상 등 건강보험의 급여 인정부위 이외에 두부·척추·슬관절에 대해서만 별도인정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회전근개파열, 대퇴골질환 등 산재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해 견관절·고관절도 MRI 급여 인정범위로 포함되고, 장해상태확인, 진료방향 결정 등의 경우 인정되는 추가촬영과 관련하여 현재는 1회로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횟수제한이 삭제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이상도 인정된다.

아울러 ‘01.10월이후 수가가 동결된 것과 관련하여 산재보험에서 별도고시하는 기존 재활보조기구(54개), 치과보철료, 초음파의 수가가 9.49%(’01.10월이후 건강보험 수가인상율) 인상된다.

그밖에 전문과별로로 장해진단서 발급시 수수료를 각각 산정(현재는 1회 산정)토록 하고, X-ray CD 복사수수료(1만원)가 신설되며 건강보험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도 산재보험에서 별도의 개정절차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의 연계규정도 신설된다.

노동부는 금번 재활보조기구, MRI 인정범위 등의 확대에 따라 2만여명의 산재근로자가 추가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실태 조사실시,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요양급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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