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육 민간이양 경비협.영세업체 집단 반발
경비교육 민간이양 경비협.영세업체 집단 반발
  • 승인 2006.03.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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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출...현실무시 대 서비스질 강화 논란
최근 개정된 민간경비교육이 결국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까지 이어져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 2항 위헌 확인」으로 경비협회가 청구하여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청구대리인으로 제출된 것이 최종 확인됐다.

지난 2월부터 민간경비 교육이 민간으로 확대이관 되면서 시작된 각종 불협화음은 이미 예고됐다.

현재 업체들은 각 정부부처에 탄원서를 순차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경비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경찰청, 행정자치부, 과천 정부청사 등에서 각 지부별 집단행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이번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민간경비교육 확대로 가장 불만이 많은 곳은 업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경비업체와 경비협회라 할 수 있다. 특히, 영세 경비업체들은 벌써부터 ‘생존권 투쟁’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 핵심 쟁점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시간 문제라 할 수 있다. 당초 과도한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 문제도 있었지만 최근 노동부 훈련과정 지정으로 교육비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환급 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 전체 28시간으로 대폭 늘어난 교육시간이 사건의 핵심이다.

경비협회 한 관계자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의 실태를 보면 약 2,200여개 업체 중에 50명이상 경비원을 가진 업체가 불과 약13% 안팎으로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며 “60~70세의 고령으로 학력이나 신체조건, 가정형편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저임금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이직률도 높아 장시간 교육은 현실적 무리”며 “장시간 교육으로 인한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업체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현재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은 결국 서비스 질 강화에 있다”며 “체계적인 교육 기능 강화를 통해 산업 전체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밝혔다.

그는 “현재 불만이 제기되는 부분은 이미 교육비 환급을 포함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경비 교육 강화는 경비업계 전체 발전을 위한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찰청과 경비협회 및 업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식의 접촉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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