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들이 바라보는 비정규직 법안은?
노무사들이 바라보는 비정규직 법안은?
  • 승인 2006.03.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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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근로자 숫자 및 처우 개선, 시급한 과제

대부분의 노무법인이 비정규직 개정법안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법안의 주요 쟁점으로 비정규 근로자 숫자를 줄이는 문제 및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을 시급한 문제로 봤으며, 사용자들은 사내하청 및 외주 등 도급제로의 전환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용기간 제한, 불법파견 규제 등이 논의됐다.

그 중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과 파견대상업무의 범위확대 및 불법파견 규제가 가장 많이 회자됐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파견대상업무에 ‘업무의 성질 등’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는 한편 불법 파견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의무부과 및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파견, 도급 및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계의 관계자들은 “어떠한 업종이냐에 따라서 파견이냐 도급이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견근로자들은 한 달에 평균 20여 명씩 퇴사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파견보다도 도급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방송사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직종이 아닌 단순 사무직의 경우,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다른 파견 근로자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무법인 정론의 임완호 사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문제이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이 앞으로의 숙제”라고 말하며, “하지만 현재까지 파견업체들이 급여, 복리, 근로기준 등에 제대로 신경 쓰는 파견회사 몇이나 되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안 쓰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법인 나우의 김용중 사장은 “기간제한 및 무기계약간주에 대해 사용기간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불안 상태에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리라는 입장도 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무법인 나우는 “차별적 처우를 받는 근로자가 어느 정도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사용 및 파견기간의 초과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을 어느 정도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지, 파견대상업무의 확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 등은 법 운영에 있어 많은 숙제를 안고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지 근로자를 고용하기보다는 도급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동화노무법인의 배인연 사장은 “비정규직 법안은 어쩔 수 없다”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노사는 만족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노무법인의 입장은 대부분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이 앞으로 노사간 양극화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 및 고용의 유연화라는 현안들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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