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 '윈윈 전략' 있다
민간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 '윈윈 전략' 있다
  • 승인 2006.03.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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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이상용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지난해부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론’이 제기되면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론은 개인의 본인부담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현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의 획기적 확충은 어렵지 않은가 하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 문제제기와 더불어 민간의료보험 관련 제도개선의 정책적 고민까지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의료보험에는 암 등 특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약정된 일정금액을 주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근거로 이중 일정 비율을 보험 지급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둘을 합친 총 규모는 보험료 수입기준으로 봤을 때 2005년 약 7조5000억 원으로 건강보험재정의 39%에 이른다. 이중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규모는 약 60%다.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근본적 차이

보험금 지급규모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는 민간보험사의 이윤과 관리운영비 지출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공보험이므로 이윤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으며, 오히려 국고에서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보험료부담 대비 보험급여지출이 100%를 넘게 된다. 또한 공보험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민간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작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을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국민후생의 증대와 제도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자명해진다. 다만, 공보험의 확대나 강화만으로는 부족한 고급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 국민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민간의료보험이 이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공보험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게 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해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점은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다.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면 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해진다. 이는 환자들의 고급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의료이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기존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주류를 이루던 정액형 보험의 경우에도 해당되지만 특히, 향후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는 실손형 보험의 경우에는 더욱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험사들에서 개발 중인 상품은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의 70%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정본인부담




금은 의료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본인부담이 3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주고 있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이 300만 원도 안 되는 본인부담까지 보장하게 되면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3년 우리나라 의료제도 평가시 법정본인부담금을 민간의료보험이 급여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현실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기본 원칙은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공보험의 공백을 민간보험이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신속히 추진해 공보험이 국민에 대한 기본의료욕구 충족에 부족함이 없어야만 의료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공보험 취약한 부분 민간보험이 보완 필요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중 입원진료비는 34%(OECD 평균 52%), 외래 38%(OECD 30%)로 건강보험은 경증질환에 비해 중증환자 보장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보험이 취약한 부분을 민간보험이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범위를 설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개발 중인 민간의료보험 상품들은 외래진료도 보장하도록 설계돼 있다. 외래진료는 매우 경미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판단해 의료남용을 불러올 우려가 큰 영역인데다, 입원에 비해 외래진료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현재의 의료 이용행태를 부추길 우려가 크므로 합리적인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이 보장하기 어려운 신의료기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고 있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 및 간병비 등도 보상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충실해질 필요가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인해 의료 인력의 질이 높아지고 서비스 수준도 높아지며 국민이 신의료기술 발전에 의한 혜택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다면 이는 민간의료보험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호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의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관련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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