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40% "부당대우 받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40% "부당대우 받고 있다"
  • 승인 2006.04.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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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최근 국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상위 11개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이 중 알바몬, 알바누리 등 6개 사이트를 제외한 5개 사이트에서 총 615건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과 같이 단순 공고 검색만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이처럼 많은 가운데 실제로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구직자가 느끼는 근로 환경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올해 초 아르바이트 전문 포탈 알바누리(www.albanuri.co.kr, 대표 김화수)가 실시한 ‘근로기준법 인지도 설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2,184명 가운데 약 37.64%에 이르는 822명이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경험한 부당한 대우는 ‘다른 직종 배치, 추가 업무 요구, 적은 임금 지급 등 당초 약속과는 다른 대우’가 24.82%로 가장 많았으며, ‘합의 없는 연장근무(20.10%)’, ‘인격적 무시(14.56%)’, ‘임금 미지급(10.43%)’ 순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이러한 부당 대우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 79.1%의 구직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따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알바누리 김묘진 팀장은 “알바누리의 경우 급여 기준 등을 살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구인공고의 등록을 원천적으로 봉쇄, 필터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당대우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히고 “아르바이트 구직자 중 겨우 1%만이 부당 대우에 대하여 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등 현명하고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교육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업주와 구직자 모두 근로기준법을 명확히 알고 이를 준수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예방과 대처법을 조언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호소하는 부당 대우는 근로 계약만 제대로 맺어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임금, 수당 등 돈과 관련되거나 근무 시간 등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 명확히 짚어둘 필요가 있다.

정확히 자신이 일을 통해 받게 될 시간 당 급여가 얼만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야근 후에는 50%가 할증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둔다. 또 확인한 내용은 말로만 기억해 두기보다 문서로 남기는 것이 만약의 분쟁 피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고, 업주에게도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

물론 근로계약은 구두 계약도 효력이 없지는 않으나, 만약의 분쟁 발생시에 확실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데는 서면 계약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 기간’, ‘장소(장소는 주소를 명기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근무일 및 휴일’,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함께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여 각 1부씩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근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노동사무소를 찾으면 법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노동사무소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을 진정서의 형태로 알리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분쟁을 조정해준다. 이때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사업장의 주소를 미리 확인하여 두어야 하며, 만약 노동사무소에 직접 출석이 어렵다면 노동부 웹사이트(minwon.molab.go.kr)에서도 진정을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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