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용 시 1인당 3천만원까지 지원
중증장애인 공용 시 1인당 3천만원까지 지원
  • 승인 2006.04.18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증장애인 고용하면 1인당 3천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17일 금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모집공고를 한다.

올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총 5개소(50억원)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권역별로 선정, 200여개의 장애인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40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선정·지원하여 520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금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 장애인 1인당 2천만원(중증 3천만원), 업체당 2억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경영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역 육성협의체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장애인을 30%(그중 중증 50%) 이상 고용하고 이를 7년간 고용·유지하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지원신청서(공단 홈페이지 http://www.kepad.or.kr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4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토·일요일 제외) 공단 관할지사(☎ 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