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월 5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급여 월 50만원으로 인상
  • 승인 2006.04.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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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절반 단축도 가능…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보다 10만 원 늘어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운데 전일 육아휴직을 내기 곤란한 경우 1년 범위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절반까지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교육대학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모든 교육대학에 확대 적용하는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제도가 개선되며, 고교 중도탈락자가 직업훈련을 이수할 경우 고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제7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고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여성고용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올해 40만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을 기존 월 10만~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금 지급시기를 '휴직자 복귀 후'에서 '대체인력 채용 후 매분기'로, 지원기간도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에서 '산전후 휴가 개시일 이후'로 확대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은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은 똑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로 전환하거나 실제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일제 육아휴직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1년 범위에서 하루 근로시간의 절반까지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일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여건에 있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체인력 채용지원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제도 도입과 관련,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토록 하고 퇴직금 산정 때 평균임금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오는 2008년부터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를 도입해 출산여성의 배우자도 3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의무화하지 않으나, 노사합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 임신했거나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을 시행, 임신 34주 이상 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난 계약직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월 40만 원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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