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사회보험 중복급여' 개선 합의
노사정위원회, '사회보험 중복급여' 개선 합의
  • 승인 2006.05.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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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열린 제 48차 사회소위원회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사회보험제도 상호간에 그 역할을 분담하고 적정한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중복급여의 문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사회보험 수급권자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소득을 보장한다. 앞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해당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사회보험 중복급여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총 급여수준, 중복 급여 조정방법, 각 제도 간 연계체계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인 4대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산재보험제도가 1964년에 도입된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차례대로 도입됐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발전된 제도를 대부분 차용하여, 제도 간 연계성 없이 순차적으로 도입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r>그 중 하나가 바로 중복급여다. 중복급여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어 사회보험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보장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게 한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 20년이 되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더욱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중복급여는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보험제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구성될 협의체는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 사회보험 간 중복급여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적정한 소득보장의 원칙을 실현하고 우리나라의 균형 잡힌 사회보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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