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네트워크는 하도급거래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6일 열린 협력네트워크 회의에서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하도급거래 우수기업 및 표창수상 기업 명단을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정책자금 지원 차등화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에 대한 제재정책>
- 정책자금 지원시 자금지원 차등화(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시 대출금리에 불이익 제공 등(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활성화(조달청, 건설교통부)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반영(산업자원부)
하도급거래 우수기업 및 표창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등 업체 선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금융권의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의 관련 고시 또는 지침 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임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정책>
- 물품 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우대(조달청)
-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우대(산업자원부)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은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정책공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8개 부처가 참여한다.
8개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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