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공조 추진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공조 추진
  • 승인 2006.05.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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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8개 부처가 참여해 정책을 공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음

협력네트워크는 하도급거래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6일 열린 협력네트워크 회의에서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하도급거래 우수기업 및 표창수상 기업 명단을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정책자금 지원 차등화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에 대한 제재정책>

- 정책자금 지원시 자금지원 차등화(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시 대출금리에 불이익 제공 등(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활성화(조달청, 건설교통부)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반영(산업자원부)

하도급거래 우수기업 및 표창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등 업체 선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금융권의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의 관련 고시 또는 지침 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임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정책>

- 물품 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우대(조달청)
-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우대(산업자원부)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은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정책공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8개 부처가 참여한다.

8개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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