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법 방안과 26개 직종 외 불법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된것으로 간주하
는 등 공익위원안을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안은 노동부가 검토해 정부안을 만든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근로기준법·근로자파견법 등 관련 법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다.
공익위원안은 차별금지 원칙을 마련해 비정규직이라도 동일사업장 안
에서 임금·근로시간·복지 기타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
다.
기간제 노동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노동관계가 지속되면 노
동계약으로 간주해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노동자를 채용할 때 이미 고
용돼 있는 기간제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했다.
자로 간주하고,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파견 노동자는 직접 고
용된 것으로보기로 했다.
또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시간을 일하면서도 같은 대우를 받지 못
하는 단시간(파트타임)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초과
할 때는 정규직근로자로 보거나 가산임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골프장 보조요원과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 노
동자보호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노·사·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노사정위는 밝혔다.
퇴직연금제는 경영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하는 데 반대하고 있
어 경제상황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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