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KS) 제정방식 대폭 개편
국가표준(KS) 제정방식 대폭 개편
  • 남창우
  • 승인 2006.05.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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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표준제정 방식인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운영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PSDO : Partner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제도 도입을 통해 생산자단체, 표준화 포럼, 타 부처 표준화 관련 기관 등 민간이 주축이 되어 KS 원안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표준개발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국가표준대표기관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금년 상반기 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PSDO운영요령을 확정할 계획이며, 지정대상은 한국환경기술연구소 등 표준.적합성 평가 관련 150여개 기관․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국가표준개발 수행 능력과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술표준원에 PSDO로 신청하여 지정을 받게 되며, 기술표준원 표준담당관과 관련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하게 된다.

기술표준원은 PSDO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표준 전문인력 양성, PSDO "CEO 협의체”구성.운영 및 KS 제.개정 등 표준화 추진시 PSDO의 참여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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