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후 주주 모집을 하고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발기설립)한 후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하도록 하여 설립 및 운영절차를 간소화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도 250억원이었던 것을 100억원으로 낮추어 중·소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총자산의 100분의 30 이내(건설임대주택사업 등 일부 사업은 100% 투자 가능)에서만 투자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하여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대상 부동산을 확정하지 않고도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자산계산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기금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모를 허용했다.
상법상의 채권자 최고기간(2월 이상)과 달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고기간을 1월 이상으로 단축하여 조기청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 번 개정안은 관련 자산관리회사, 증권회사 등 시장의 참여자와 학계 및 법무법인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이 번 개정으로 REITs의 사업법위가 오피스 중심에서 호텔, 물류시설 등에 까지 다양화될 수 있고 REITs의 설립 및 운영 절차의 간소화로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금조달, 개발비용을 포함한 영업정보 공시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REITs의 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면 현재 개발사업의 불투명성 및 영세시행사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상당부문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국회에서 금년 중 확정되면 내년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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