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부터 2주 동안 화물운송 분야의 6개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 불공정 계약 ▲대중소 화물운송 업체간의 하도급 거래 등 불공
조사 대상 업체는 범한종합물류, 삼성전자로지텍, CJ GLS 등 3개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와 한진, 현대택배, DHL 등 3개 대형 물류회사 등 모두 6개 업체다. 매출액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 업체가 선정됐으며 법정관리 중인 대한통운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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