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운송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공정위, 화물운송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 김상준
  • 승인 2006.06.2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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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운송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화물운송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9일부터 2주 동안 화물운송 분야의 6개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 불공정 계약 ▲대중소 화물운송 업체간의 하도급 거래 등 불공




정 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범한종합물류, 삼성전자로지텍, CJ GLS 등 3개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와 한진, 현대택배, DHL 등 3개 대형 물류회사 등 모두 6개 업체다. 매출액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 업체가 선정됐으며 법정관리 중인 대한통운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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