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취약계층 노동보호 관리 강화
노동부, 취약계층 노동보호 관리 강화
  • 남창우
  • 승인 2006.07.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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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올해 1~5월 여성·연소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3,786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최저임금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점검업체의 46.3%에 이르는 1,753개 사업장에서 3,48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1,741개 사업장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시정에 불응한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건조치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위반 유형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가 15.3%(531건), 법정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12.4%(432건)였으며, 이어 취업규칙 미신고, 근로시간 미준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같은 법위반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올 하반기중 5대 취약계층근로자(여성·장애인·외국인·비정규직·연소자 등)를 다수 고용 (5인 이상)하는 사업장 2,700여개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보호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 성희롱 위반 사항을 비롯하여, 재고용을 빌미로 한 임금 포기 강요, 야간·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손해를 임금삭감으로 전가하는 등의 「생계침해형」 임금 착취 등이다.

특히, 오는 7~8월 방학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 연소근로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PC방,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등) 520여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반드시 지켜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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