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7월11일부터 파업 돌입키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7월11일부터 파업 돌입키로
  • 남창우
  • 승인 2006.07.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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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노조’)은 사용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과의 임금협상이 현격한 차이로 결렬되자 7월 6일~7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90%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76.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노조는 그간 공단과 여덟차례의 실무협상과 4차례의 본협상을 하였으나 공단 사용자는 임금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과 협상하라는 무성의한 협상태도로 일관하여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판단하여 지난 6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였고 6월 30일 조정회의 등을 거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6월 30일 노동위원회 본 조정회의에서는 노조가 기존 7.75%의 인금인상 요구안을 4.1%로 수정하여 제시하는 등 협상타결의지를 보였으나 공단은 정부가이드라인과 무관한 연봉제등에도 전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또한, 공단은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도 전문가도 아닌 지방선거 낙선인사에게 보은성 낙하산인사를 하려는 복지부의 부당한 압력에 상임이사들의 야합하여 비민간위원을 이사장추천위원 모두를 복지부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려하여 노조의 반발을 야기한바 있으며, 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소비자시민연대, 경실련,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고 불구하고 우려하던 대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가입자대표 참여를 배제함으로서 공단의 비민주적 지배구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노조의 파업을 촉발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노조관계자는 향후 이사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ㆍ행정적 절차는 물론 2006년도 임금협상과 공단의 지배구조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7월11일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한편으로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전술의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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