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남창우
  • 승인 2006.07.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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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건축물대장의 생성, 전환·합병, 소유자·지번 변경 등 사무처리 절차를 세분화하고, 등기관서로부터 전자적으로 통보된 자료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동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전면 개정안을 7.11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은

첫째,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변동사항을 알기쉽게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의 생성, 전환·합병, 소유자·지번변경 등을 세분화하여 그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둘째, 모든 건축물대장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기록됨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된 자료를 건축물대장으로 보도록 하고, 건축과 등기간에 전산시스템이 연계됨에 따라 전자적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면이나 단위세대평면도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발급토록 하였다.

이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면개정안」은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금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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