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참터, 노동조합 사건·사고 전문 수행
노무법인 참터, 노동조합 사건·사고 전문 수행
  • 남창우
  • 승인 2006.07.1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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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섭 사장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것이 노무사의 매력”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업 사건 진행중

노무법인 참터(대표 고경섭)는 노동조합 사건·사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무법인이다. 고경섭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업에 참가했다 징계를 당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을 진행 중이다.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전보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60여 명을 위해 동분서주했고 결국 30여명에 대한 징계 취소 판정을 받아냈다. 현재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 사장은 “노동현장 가까이서 노사 당사자들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 직업의 매력”이라면서 1999년 한 병역특례업체 근무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간 한 병역특례업체에서 일하던 이모(당시 25세)씨는 고민 끝에 직장을 옮기기로 했다. 야근이 잦았고 월급도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병무청에 전직승인 신청을 내주겠다는 회사의 말만 믿고 회사가 요구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씨는 얼마 후 난데없이 입영통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고씨는 사측과의 법리 싸움 끝에 이씨를 입영 위기에서 구해냈다. 고 사장은 “노무사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어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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