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간 겸업제한 해소, 근로자 보호장치 강화
건설업간 겸업제한 해소, 근로자 보호장치 강화
  • 남창우
  • 승인 2006.07.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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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건설업간 칸막이규제(겸업제한)를 해소하고 하수급인과 건설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7.25 관보게재)한다고 발표하였다.

건교부는 지난해「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으로 확정된 내용을 포함한 동 개정안에 관하여 “기업·학계·연구원·정부” 합동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10여 차례 토의하였고 공청회(6.30, 국토연구원)와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정부입법과정을 거쳐 금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계획·조정·관리 분야(일반건설업, 원도급자)와 전문 시공분야(전문건설업, 하도급자)의 겸업이 제한되어 생산 효율과 자율성이 제약되어 있다.

이에 따라, 능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일반 업종을 등록하여 시공계획·관리를 포함한 전체공사를 수주·시공할 수 있고,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함에 따른 낭비를 해소하게 된다.

둘째, 편법적 다단계하도급을 억제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장을 위하여 시공참여자제도가 개선된다.

십장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거나 다시 불법으로 재하도급 함에 따라, 임금체불과 다단계하도급의 문제점이 있는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체가 성과급·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십장은 성과급 작업반장 형태로 활용가능), 건설근로자 임금이 시공참여자를 거치면서 체불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공참여자제도를 활용한 편법적인 하도급을 방지한다.

셋째,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도급 대금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보호하고,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금미지급 건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처분하고 부도, 파산, 3자 합의, 연체 등의 경우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지급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급계약서에 사회보험료 반영을 의무화(미반영시 시정명령)하고, 납부후 잔액은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였다.

넷째, 건설산업의 부조리 해소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공공기관 등이 건설업자의 뇌물수수를 발견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처분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허위등록, 등록증대여 등 무자격 건설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년 → 3년이하 징역, 1천만원→3천만원이하 벌금)

불법 재하도급과 건설업 등록증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발주자는 사전에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고,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정보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도급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97년 상반기 시범운용)

건교부는 건산법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7.25~8.14)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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