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정규직법안, 복수노조 등의 입법안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사관계에 있어 노무법인의 역할은 더욱 비중이 커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동법률 외에도 아웃소싱 부분에 있어서 HR 및 4대 보험, 급여 등 영역이 점차 커져나감으로써 노무법인은 좀 더 전문화를 이뤄나갈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상반기 노무법인업계의 가장 큰 사업은 비정규직법안 및 복수노조 등에 따른 기업 및 노동조합의 자문과 노사협상 및 분쟁 조정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매출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노무법인은 또렷한 성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고객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노무법인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각 노무법인들마다의 전문화를
현재 노동부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 노무법인의 수는 200개 미만이다.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무법인을 두고 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 노무법인의 활용이 대기업에 못 미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복수노조 및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노무법인의 활용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무법인도 그만큼의 대비책을 세워놓고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한 확실한 일 처리를 위해 매진을 해야 한다.
타 업종의 경우,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난 업체들로 인해 “제 살 깎아먹기”식의 부작용이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어 나가는 사례들이 흔하다. 노무법인 업계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전문성을 갖춰 노사관계에서 확실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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