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받아
근로복지공단,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받아
  • 나원재
  • 승인 2006.08.21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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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대보험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관련법령을 무시한 채 자기식대로의 운영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사무대행기 관등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로 불공정한 약관을 받아들이도록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서에 서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이 모두 6개”라면서 “해당조항 을 60일안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등 사실상 독점적 영역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약관을 운영했다.

대표적인 조항이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한국경영자총 협회, 상공회의소등 보험 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 및 자격해지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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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위탁한 보험업무를 사무대행기관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단의 약관 규정을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인가까지 취소시키거나 자격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현행 보험료징수법과 민법에 따르면 인가취소는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등 4가지로 엄격하게 유형을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서류송달 절차없이 온라인 고지만으로도 공단의 의사결 정을 수용하도록 하는 조항 ▲공단의 전산서비스가 제공되지 않 을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않는 조항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조항도 모두 위법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 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이라도 소비자 회원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강요하면 예외없이 모두 시정조치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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