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가낙찰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본사에 T/F팀을 구성, 일정비율 이하의 낙찰지구를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공사현장에서는 부실시공 발생시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장 발급 등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고, 시공확인제도 강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착공단계부터 준공시점까지 품질관리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건설현장에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수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제 등을 도입하여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령이나 기준 등의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건설관련 협회, 수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 건설 참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및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