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청공무원노조, 경남도에 단체교섭 요구
경상남도청공무원노조, 경남도에 단체교섭 요구
  • 나원재
  • 승인 2006.10.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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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합법전환한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종해)이 단체교섭안을 확정하고 내달초 경남도와 첫 단체교섭에 들어간다.

▶도청노조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06년도 단체교섭 요구안 을 심의 확정해 다음날인 20일 『단체교섭 요구서』를 도에 정식 제출 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청 하위직 직원들과 기관간 단체교섭은 직장협의회 시절 잠시 이뤄 졌지만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로 전환한 이후에 중단됐다가 도내 전공노 지부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합법노조로 전환함에 따라 이번에 공식적인 교섭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전문, 본문(10장 114조), 부칙(7조)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본문의 구성은
○ 제1장 총칙 : 조합의 지위, 적용범위, 기회균등의 원칙 등
○ 제2장 조합활동 : 조합활동의 보장, 전임자, 조합비 공제 등
○ 제3장 인사 : 인사기준, 인사제도, 조합간부 참여보장, 기능직 처우 개선, 조직관리 및 승진, 전보 등
○ 제4장 근무조건 : 비상근무, 당직, 근무환경 개선 등
○ 제5장 교육훈련 : 교육훈련 원칙, 배낭여행·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 찰 확대, 장기교육가점 폐지 등
○ 제6장 모성보호 : 임산부 보호,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보육수당 등
○ 제7장 보수 :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대학생자녀학비 등
○ 제8장 복리후생 : 구내식당 개선, 복지포인트, 상조회, 후생복지관 설치 등
○ 제9장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 설치, 자료제시 등
○ 제10장 단체교섭 : 교섭의 대상, 교섭위원, 간사선임으로 되어있고
정부를 상대로 한 중앙교섭사항에 대해서는 공노조총연맹에 위임키로 했다.

▶ 단협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사부문에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 과의 협의를 통해 발탁인사(승진)를 시행하고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인사부서에서 처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추인해오던 근무평정제도를 개선, 합리적 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근평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인사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깨기 위해 인사 와 조직 부서를 모두 자치행정국에 두던 것을 조직관리 부서는 분리 해 기획관실로 옮기는 방안도 나왔다.

▶인사위원회에는 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감사실이 운영하는 실수인정심사위원회에 노조간부나 노조 추천인사를 위촉해 6급이하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징계수준이 결정 되도록 하고, 또 노조위원장이 실국원장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부라도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며 직렬별 승진소요기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복수직렬을 최대한 확대할 것과 유명무실한 격무부서 폐지안도 제시됐다.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5급 승진자 교육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할 것과 퇴직예정자 취업, 창업교육 실시 및 일자리 알선 노력, 해외배낭 연수 확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확대, 진학과 연수 확대 등 다양 한 요구를 포함하였다.

▶이종해 위원장은 “50년 굴종의 역사를 지나 합법적으로 기관측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중앙정부 방침이나 법령 관련 부분은 도지사가 책임지고 중앙에 건의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은 노조원들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성실히 임해주면 원만히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시군을 비롯한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에 모범 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과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담당자 :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홍보부 211-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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