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근로시간 70% 줄면 지원한다
FTA로 근로시간 70% 줄면 지원한다
  • 남창우
  • 승인 2006.10.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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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기업 51개 업종 지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이 2개월 이상 법정 근로시간의 70% 미만으로 단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또 FTA 체결에 따라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51개 업종으로 정해졌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종 등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담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무역조정지원법은 내년 4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FTA로 인한 피해로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임을 감안하면 FTA 체결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이 2개월 이상 28시간 미만으로 줄어들면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시행령 제정안은 무역조정근로자 지정 요건 중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을 무역조정기업에 원료나 중간재를 공급하거나 무역조정기업을 위해 조립·완성·포장 등 후속적인 부가가치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산자부는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원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전직기간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전직수당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가 기존의 지원제도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며 금년 연말쯤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행령은 무역조정기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51개 세부업종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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