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부동산 처분 신탁’ 서비스 시행
외환은행, ‘부동산 처분 신탁’ 서비스 시행
  • 남창우
  • 승인 2006.10.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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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행장 리처드 웨커 www.keb.co.kr)은 부동산 처분을 희망하는 고객이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부동산 처분 신탁’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처분 신탁은 고객이 보유한 부동산을 은행에 매도지원 요청하면 은행에서 의뢰 물건에 대하여 실사 후 은행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매각하거나 부동산 중개회사 등 외부업체 앞 매도 용역을 의뢰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지원한다. 부동산매매가 성립되었을 경우 고객은 법정 중개수수료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부담한다.

이 신탁은 고객이 처분 의뢰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통해서 은행앞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매수자는 은행의 신용도를 믿고 거래할 수 있으며, 매도자는 은행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외환은행 PB영업본부 양용화 팀장은 “부동산 상담 고객들과의 상담과정에서 부동산 매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아 대고객 서비스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며 “신뢰성 있는 은행에서 ONE-STOP으로 매매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하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이 서비스와 더불어 외환은행 홈페이지에 매물정보 등록 및 전문부동산 업체와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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