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기업 노무관리 비상
중국 진출 기업 노무관리 비상
  • 나원재
  • 승인 2006.11.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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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신화통신은 중국 노동사회보장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과 사회보장사업 11·5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11·5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실행할 11차 5개년 계획을 말한다. 이 조치로 중국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 간에 1 대 1이나 혹은 회사측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통해 결정하던 임금이나 노동계약이 단체협상을 통해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중국은 지역별 공회(노




조합) 조직은 물론 산업별 공회 조직에서도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노동쟁의 중재기구를 각 중소 도시까지 확대 설치해 정부가 노동쟁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키로 했다.

이로인해 공회의 권한 강화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또한, 각 기업의 공회 외에 각 성이나 시 등의 지역별 공회 조직이나 산업별 공회 조직이 모두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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