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실행할 11차 5개년 계획을 말한다. 이 조치로 중국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 간에 1 대 1이나 혹은 회사측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통해 결정하던 임금이나 노동계약이 단체협상을 통해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중국은 지역별 공회(노
이로인해 공회의 권한 강화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또한, 각 기업의 공회 외에 각 성이나 시 등의 지역별 공회 조직이나 산업별 공회 조직이 모두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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