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신평사 등 감독규율 강화해야
회계법인·신평사 등 감독규율 강화해야
  • 승인 2003.07.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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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상조 교수는 12일 "신용평가회사와 애널리스트, 회계법
인, 법무법인 등 평판중개기관에 대한 감독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회의실에서 열린 금감위·
원 주최 `금융전문가 초빙 특강`에서 "은행과 보험사 등 수많은 금융
기관과 기업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서는 평판중개기관(reputational
intermediaries)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의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UBS워버그의 애널리스트 리포트 사전
유출과 최근 SK글로벌에 대한 영화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등에서 드러
난 애널리스트와 회계법인 등의 문제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기구는 투자자와 예금자의 대리인으로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의사결장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과




하는 현실적이고 일차적
인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의 특성
상 대부분의 자금이 주주가 아닌 저축자에 의해 제공되므로 신인의무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지배구조개선의 과제는
소수의사결정자의 리더십 보장문제와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문
제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소수의사
결정자의 리더십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고 사회
적 책임성과 공정성 원칙이 추가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토착화되고 구체화돼야
하며 이사와 경영자 지배주주 등 소수의 전략적 의사결정자에 대한 신
인의무(fiduciary duties)의 부과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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