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금제도 ‘알면 돈’
중소기업 지원금제도 ‘알면 돈’
  • 남창우
  • 승인 2006.11.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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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금 등 적극활용 도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인력난 해소나 비용절감 등 지원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가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제도는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제도. 이는 제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ㆍ설비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근로자를 채용하면 이용할 수 있다. 투자비용 중 50%(3000만원 한도)와 추가 채용한 직원 1인당 120만원(30명 한도) 등 최고 66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8월까지 4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1223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이처럼 정부 관련기관에서 지원해온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외에도 근로환경 개선과 고




기회 확대를 위한 자금들은 중소기업엔 큰 도움이 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경우 중소기업이 경영기획전문가, 제품기술개발자, 이공계 석ㆍ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1인당 월 120만원씩 업체당 최대 4320만원까지 지원한다.

4대 보험을 비롯한 각종 노무관련 업무도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엔 상당한 부담이다. 하지만 노동부에 신설된 '기업전담팀'이 회사를 방문해 실시한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한 관계자는 “부적격 업체에 대한 부당 지원과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연구개발 지원자금의 편취나 횡령, 심지어 지원과정에서 대가성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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