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가능기간의 남녀차별시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취업가능기간의 남녀차별시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 남창우
  • 승인 2006.12.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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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행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 산정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일률적으로 36개월 단축되어 현실에 맞지 않고 남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11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취업가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해자가 병역미필자인 경우에는 피해 당시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확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경과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국가배상 운영의 불합리와 남녀 역차별 문제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다.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하면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을 산정하기 위한 취업가능기간이 남자의 경우 만 20세 이전까지는 여자보다 일률적으로 36개월 단축되어 있어 배상액이 동일 연령의 여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구광역시는 지난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사망한 손○○은 실제 군복무 기간이 26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시행령에 따라 23세 미만의 남자는 여자에 비해 획일적으로 취업가능기간을 36월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실제 군복무기간인 26월이 아닌 36월의 취업가능기간을 공제하고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사망 당시 연령이 22년 3월이었던 신청인 아들에 대하여 실제 군복무기간 26월을 초과하여 공제한 취업가능기간을 정정하고, 신청인 아들의 일실 수익금액을 동갑내기 여자에게 인정되는 취업가능기간으로 재산정·보상해 달라고 대구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사망자(192명) 중에서 남자 사망자로서 현역 군복무를 마쳤으나 대구광역시에서 획일적으로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3년(36월)을 적용함으로써 그 유족에게 보상한 경우는 4명이다.

현행 규정의 취지는 남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실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여자보다 군복무기간만큼 단축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 군복무기간이 위 기간보다는 짧고 모든 남자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은 아님에도 일괄적으로 남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남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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