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구의회는 예결특위를 열고 비전임 계약직 4명에 대한 예산 5600만원을 상정,처리한데 이어 조직개편안 등 3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의회의 이번 무리한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41조에 근거한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별표 4 중 '일용인부임 또는 일시사역인부임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데 있다.
사실상 의회가 요구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해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도 지난달 16일 '지방의원 인턴 보좌인력 관련 조치'와 관련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지원을 위한 보좌관제 또는 인턴보좌관제는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다고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의회의 이번 요구는 법령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자부에 비전임계약직 증원과 관련해 질의한 결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구의회 한 의원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필요하지 않지만 정책적 의정활동을 펼치려면 반드시 증원이 필요하다"며 "비전임계약직 증원은 구청장이 규칙만 바꾸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방의원의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4월 전문위원을 증원 배치했으며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원의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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