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비전임 계약직 요구, 집행부 난색
대전 서구의회 비전임 계약직 요구, 집행부 난색
  • 나원재
  • 승인 2006.12.1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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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가 전문위원 외에 위원회별 비전임 계약직 증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집행부에 무리하게 요구해, 집행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구의회는 예결특위를 열고 비전임 계약직 4명에 대한 예산 5600만원을 상정,처리한데 이어 조직개편안 등 3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의회의 이번 무리한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41조에 근거한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별표 4 중 '일용인부임 또는 일시사역인부임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데 있다.

사실상 의회가 요구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해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도 지난달 16일 '지방의원 인턴 보좌인력 관련 조치'와 관련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지원을 위한 보좌관제 또는 인턴보좌관제는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다고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의회의 이번 요구는 법령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자부에 비전임계약직 증원과 관련해 질의한 결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구의회 한 의원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필요하지 않지만 정책적 의정활동을 펼치려면 반드시 증원이 필요하다"며 "비전임계약직 증원은 구청장이 규칙만 바꾸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방의원의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4월 전문위원을 증원 배치했으며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원의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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