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업체 불법파견 검찰 '무혐의' 처분
현대차 협력업체 불법파견 검찰 '무혐의' 처분
  • 남창우
  • 승인 2007.01.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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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불법파견 처리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
불법파견이냐 아니냐를 놓고 2년여를 끌어 온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검찰은 3일 울산 현대자동차 사내협력 업체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실제 협력업체 대표들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작업배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노무관리상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사용 종속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은 지난 2005년 1월 현대자동차와 102개 사내협력 업체 대표 등 128명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현재 현대자동차 내에 1




102개 사내 협력업체에 9,4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비정규보호법안 시행 7개월 여를 앞두고 이번 검찰 결정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검찰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부영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은 SBS 인터뷰를 통해 "파견 대신 기간제를 사용하면 될 수 있도록 법에서 풀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파견'이라는 용어는 완전히 실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법리 세미나를 충분히 거쳤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처분이 검찰의 불법파견처리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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