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5일부터 기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사저널(사장 금창태)이 비상근 편집위원들을 동원, 책을 발간한 것에 대한 고발이다.
시사저널분회는 이번 파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에도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당한 쟁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도 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사저널분회는 11일 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사는 지난 8일 비상근 편집위원과 중앙엔터테인먼트&스포츠(JES) 콘텐츠를 동원해 기자들 없이 899호를 발간했다. 동화노무법인의 이창우 노무사는 “노동법 43조에는 정당한 쟁의기간에 기존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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