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도 고용촉진금 확대 적용
아파트 경비원도 고용촉진금 확대 적용
  • 류호성
  • 승인 2007.01.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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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경비원도 고령 고용자 촉진지원금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지난 22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당정은 올해 시행되는 '감시단속근로자(경비원)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안정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제종길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8만3734명의 경비원이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비원들은 24시간 맞교대 근무시에는 월 103만7736원을 적용받게 되고, 하루 4.5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는 월 85만164원 이상을 수령하게 된다.

또한 상반기 중 노ㆍ사ㆍ정이 참여하는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 민주노총은 물론 여성 근로자 및 비정규직들을 대변하는 조직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상반기 중 노동계가 제안한 대로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후속대책 및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4월 말까지 시행령 및 '불합리한 차별 판단 매뉴얼' 마련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위원회 및 행정조직에 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동시장 합리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및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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