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허용업종 확대에 대한 업종별 활용사 입장
(정부, 기업의 니즈 충분히 검토 후 대책 내놓아야)‘파견허용업종확대’가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기업들이 업종별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향후 ‘파견업종확대’에 대해 정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파견허용업무’가 컴퓨터 보조원 등 26개로 제한되어 있다. 노동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들 업무 중 비서․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전화외판원, 수금원 등 3개 직종에만 59.8%의 파견노동자가 일하는 등 직종별 쏠림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로는 각 기업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나마 위의 3개 직종에서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공통된 즉, 교집합 적인 업무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기업들의 파견근로자 활용은 업종별로 그 요구사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유통, 서비스, 판매, 건설 등에서 ‘파견허용업종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정보통신, 시스템, 제약, 식품․음료 등의 타 업종에서는 현재의 파견근로자 활용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유통.판매업의 경우, 현재 사무보조로 국한되어 있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매장의 상품작업과, 판매, 상품가공 및 포장 등에 파견근로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물류센터의 작업인력이 많이 필요한 현실에
호텔 등 서비스 업종의 경우는 식음, 조리 영역의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은 현재 인권비가 전체 매출의 50%를 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장의 규모를 축소하는 곳 또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도 파견근로자 확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현재 건설 현장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확대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장 근로자 인력 수급과 탄력적 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며, 이는 기업 운영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 외의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파견허용업종확대’ 보다는 현재 나와있는 법안의 테두리에 맞게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파견근로자 활용 시 정규직과의 위화감 조성과 통제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며, 도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 확대 등의 전략을 준비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이번 시행령에 포함된 ‘파견허용업종확대’에 대해 정부는 업종별 각 기업의 요구를 꼼꼼히 파악하여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킬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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