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청소가 생산 제조업?
경비 청소가 생산 제조업?
  • 류호성
  • 승인 2007.02.20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복된 행정규제
조합, 허가 심사와 생산확인제도는 다른 것


중소기업청이 올해부터 공공기관 입찰시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자 경비 · 청소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직접생산 능력이 가능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제도로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 필수인력, 주요공정,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경비 · 청소업계는 이러한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사업시작 전 관련부처의 허가를 받는 요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행정적 시간적 낭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관계자는 “직접생산확인제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폐업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시·군·구청장이 이미 내용을 확인한 후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있다”라며 “중기청의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경비업계도 경비업법 제24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가 정기적으로 경비업계를 지도점검하고 있어 사실상 직접생산확인제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에 경비 · 청소업계에서는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으로 직접생산확인제도를 대체하자고 중기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관계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데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직접생산확인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실 확인권을 한국경비청소용역협동조합에 위탁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기 후 조합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논란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공론화하기 위해 중기청에서는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비 · 청소 관련 각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직접생산확인제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경비




협회와 위생관리협회는 경비·청소업계가 당면한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련 기관의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경비협회는 “독점적 사실 확인권을 가진 경비청소용역조합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합가입을 강요하거나 사실 확인 기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경비청소용역조합 측은 직접생산확인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업 허가를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심사와 중기청의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심사의 기준과 시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까지는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청소 관련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련법령에 의거해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영업허가증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업계와 의견을 함께 했다.

위생관리협회 관계자는 “사실 경비 · 청소업계가 직접생산확인제도에 포함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라며 “경비 · 청소의 업종을 구분하자면 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생산제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비 · 청소업계가 제조업과 함께 직접생산확인제도를 받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청의 직접생산확인제도 관련 조항에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비, 청소, 전산업무다”라며 “경비 청소분야가 어떤 과정과 경로로 직접생산확인제도에 포함됐는지 모르지만, 규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위생관리협회 관계자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시정요구와 더불어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