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서비스 대상은 ▲지적분야=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분야=외국인 토지취득,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 ▲측량분야=분할, 경계, 현황 등의 지적측량 등이다.
특히 콜 센터는 기업의 토지민원 상담과 아울러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통지 및 A/S까지 지정된 전담 도우미가 책임지고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위해 관내 기업에 콜 대상, 도우미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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