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교육부, 산자부 등 11개 관계 부처는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우수 업체로 선정될 경우 정부 인증과 함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유급휴가훈련 기간 중 실업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이 지급되는 방안과 실업급여 수급자에 최대 2년간 지원되는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을 7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2007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총 8조1천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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